상담 내용
의뢰인은 저녁 무렵 편도 2차선 도로의 점멸신호 교차로 부근에서 택배 탑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교차로를 지나던 중 앞서 1차로를 가던 탑차가 갑자기 정지했습니다. 의뢰인이 2차로로 옮겨 옆을 지나가려 하자 탑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2차로로 들어오려 했고, 의뢰인이 충돌을 피하려 다시 1차로로 옮기자 탑차도 1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두 차량이 부딪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의식이 있어 직접 신고했고, 상대방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 다음 날 경찰의 피해자 진술조사가 이루어졌고,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졸음, 과속, 음주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험 접수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 측이 먼저 접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가해자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고 피해자 지위에서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이 사고를 단순한 후방추돌로 볼 것인지, 상대 차량의 차선변경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것인지
-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 상대방이 중한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합의와 보험 처리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사고의 성격을 차선변경 주의의무 위반으로 정리하세요. 이 사건은 후방추돌이 아니라, 방향지시등 없이 반복해서 차선을 바꾼 데서 비롯된 사고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해 이 주장을 서면으로 밝히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의뢰인 쪽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세요. 경찰에 진단서와 병원 진료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그동안 다닌 병원의 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보지 못한 카페 CCTV 영상은 경찰에 요청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의는 수사 경과를 보며 필요할 때 진행하세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상대방과의 합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업무도 함께 챙기면 의뢰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피해자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주의하세요. 피해자로 사건을 맡은 경우에도 이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일관되도록 관리하고, 전환되면 그에 맞춰 대응 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참고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의 진술과 영상 자료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중하더라도 스스로 가해자로 단정하지 마시고, 사고 경위를 정리해 두고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