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도박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기소되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에 빠져 지내다 이를 끊기 위해 자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자수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정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걱정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가야 하는지,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자수 사실과 도박을 끊으려는 노력이 양형에서 어떻게 참작될 수 있는가?
- 변호인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전달되지 않은 유리한 사정을 선고 전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
- 선고를 앞두고 법정 출석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양형에 참작할 사정부터 확인하세요. 자수 경위, 도박을 끊기 위해 해 온 노력 등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사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는 선고기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고 전에 내야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으므로, 선고기일과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시점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양형 사유는 의견서로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형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는 재판부의 기일 통지와 안내를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형량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량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정하는 것이므로 미리 예단할 수 없습니다.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다 보면 유리한 사정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채 선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선고 전이라도 양형 자료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니, 기일이 가까워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