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매장 결제 기기에 남아 있던 타인의 카드로 1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물품을 결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CCTV를 보고서야 본인이 결제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기억력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고의로 카드를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했고 연락처도 알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최대한 남지 않는 방향을 원하며, 반성문을 냈지만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소액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 선고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가?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선고유예가 전과 기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의뢰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선고유예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단계에서 해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의뢰인이 오해하지 않도록 선고유예의 의미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 기록 열람·등사로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확인해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추진하려면 피해자의 연락처를 파악하는 일도 함께 필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연락처 파악 후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 데 중요한 사정입니다.
- 반성문과 탄원서를 보강하셔야 합니다.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추가로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받고 봉사활동도 해 왔고 전과가 없으며, 가족이 탄원서 작성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잘 드러나도록 반성문과 탄원서를 첨삭하며 준비할 계획입니다.
참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탄원서 같은 준비를 서둘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기록 확인과 합의 절차부터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