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세탁에 사용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제1심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음에는 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사기 범행을 잘 알면서 범죄단체의 사기에 개입한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단순한 계좌 대여 사안으로 다툴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계좌를 빌려줄 당시 범행을 알았는지,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불리하게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동의를 할 것인지, 부동의할 것인지
- 범죄단체의 자금세탁 등에 관여한 정황이 실제로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부동의를 전제로 대응합니다. 조서 내용이 의뢰인의 실제 주장과 다르므로 그대로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부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여부는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공판기일 전에 정해야 합니다.
- 공소사실 인부와 의견서로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되, 범죄단체의 자금세탁 등에 개입한 정황은 없다는 점을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와 의견서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 사기 사건의 증거 구조를 따져 봅니다. 이런 사건은 직접증거보다 간접증거, 정황증거, 자백, 관련자 진술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피고인이나 참고인은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진술 중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그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 상담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자료와 상담 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반영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진술 내용과 실제 기억이 어긋나는 부분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