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 상담사례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를 빌려준 뒤 기소되어, 수사 단계 조서를 어떻게 다룰지와 방조의 고의를 다툴 수 있는지 상담한 사례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본인 명의 계좌를 빌려준 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쓰여 기소되었고,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쟁점
계좌를 빌려줄 때 범행을 알았는지와, 불리하게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동의 여부입니다.
대응
조서는 부동의를 전제로 하고, 공소사실 인부와 의견서로 입장을 밝히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세탁에 사용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제1심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음에는 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사기 범행을 잘 알면서 범죄단체의 사기에 개입한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단순한 계좌 대여 사안으로 다툴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계좌를 빌려줄 당시 범행을 알았는지,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불리하게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동의를 할 것인지, 부동의할 것인지
  • 범죄단체의 자금세탁 등에 관여한 정황이 실제로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부동의를 전제로 대응합니다. 조서 내용이 의뢰인의 실제 주장과 다르므로 그대로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부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여부는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공판기일 전에 정해야 합니다.
  2. 공소사실 인부와 의견서로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되, 범죄단체의 자금세탁 등에 개입한 정황은 없다는 점을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와 의견서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기 사건의 증거 구조를 따져 봅니다. 이런 사건은 직접증거보다 간접증거, 정황증거, 자백, 관련자 진술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피고인이나 참고인은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진술 중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그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4. 상담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자료와 상담 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반영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진술 내용과 실제 기억이 어긋나는 부분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계좌를 빌려주게 된 경위가 담긴 대화·메시지 기록
  •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와 진술 내용 사본
  • 계좌 거래내역과 입출금이 이루어진 시점 정리
  • 조서 내용 중 실제 기억과 다른 부분 메모
  • 공소장과 재판 일정 확인
CASE GUIDE

컴퓨터등사용사기란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정보처리장치를 조작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사건 수도 함께 늘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가

남의 계정으로 접속해 돈을 이체하거나, 알아낸 카드 정보로 결제하거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얻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권한 없이 정보를 넣거나, 넣을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나 부정하게 입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에 따라 일반 사기와 갈립니다.

함께 문제되는 법

남의 계정으로 접속한 부분은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으로 따로 다루어지고, 카드 정보를 이용했다면 여신 관련 법이 더해집니다.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도 검토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로 함께 문제되는 구조가 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자세히 보기 →

PROCESS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 개시피해 신고 등을 계기로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하며 계좌 명의자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2. 피의자 조사계좌를 빌려준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를 묻는 신문이 이루어지고, 진술은 조서로 남습니다.
  3. 기소 여부 결정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에 넘길지 판단합니다. 기소되면 공소장이 송달됩니다.
  4. 공소사실 인부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밝히고, 증거에 동의할지 여부도 정합니다.
  5. 증거조사와 변론증거와 증인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의견서 등으로 고의 여부와 양형 사정을 주장합니다.
  6. 선고와 불복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며, 결과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계좌를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계좌 제공 자체가 범행을 돕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조가 성립하려면 범행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제공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여 경위, 대가 유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이 함께 검토되며, 고의 여부는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 부동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의하면 조서를 곧바로 증거로 쓰지 못하고, 조서를 작성한 경위나 진술의 임의성·신빙성을 별도로 따지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재판 방향에 영향을 주므로 공판기일 전에 사안을 검토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다르게 재판에서 주장해도 되나요?

재판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술이 달라진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신빙성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좌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대가 유무는 범행 인식과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계좌를 넘긴 경위와 전후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재판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나요?

공소사실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조서와 관련자 진술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대화 기록과 거래내역 등을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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