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20대로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한 손님이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와 물건을 계산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손님의 외관과 말투가 음주를 의심할 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여부를 묻자 손님이 분명하게 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판단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손님이 떠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근 채 앞을 지켰다고 합니다.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손님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과했지만 손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의뢰인은 감금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손님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개인적인 이익도 없었으며, 매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공익을 위한 신고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가벼운 처분을 받기를 원하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출입문을 잠그고 손님이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
- 손님을 음주운전자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금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을 부정할 수 있는지 (금지착오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공익 목적이었고 개인적인 이익이 없었다는 점이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고의는 나누어 다투어야 합니다. 출입문을 잠근 행위 자체는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위법하다는 인식 없이 정당한 행위라고 믿고 한 일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손님의 외관과 말투, 음주 여부를 묻자 보인 반응처럼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매장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기억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당행위와 공익 목적을 함께 검토합니다. 음주운전자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하고 음주 확인을 받게 한 경위는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볼 사정입니다. 의뢰인이 손님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개인적인 이익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기소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조사 전 준비와 의견서 제출까지 챙겨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필요하면 조사 때 변호인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위 주장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선의로 한 신고나 제지도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했다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판단 근거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고, 진술 방향을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