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사업자로, 이전에 상대방 소유 건물의 공사를 계약하고 진행했습니다.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대금 대부분은 받았지만, 나머지 공사대금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으로 계약 외 추가 공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공사분을 반영한 견적서를 거듭 제시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지막 견적서는 수령을 거절해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로는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남은 공사대금을 민사소송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 견적서와 추가 공사분을 공사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상대방 요청으로 변경된 부분 등 실제 투입 비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소송 기간 중 상대방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가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 대화 기록과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먼저 모아 두세요. 공사 진행 과정의 대화 내용, 견적서 발송 이메일 같은 자료가 사실관계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청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발생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정리하세요. 마지막 견적 금액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공사 등으로 실제 발생한 대금이 얼마인지를 따져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다투어지면 공사 내용과 자재 사용 내역을 근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소송에 앞서 추가 공사분과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의뢰인이 낸 견적과 별개로, 추가 공사 등에 따른 대금과 아직 지급되지 않은 대금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요구해 두는 것입니다. 이 요구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은 이후 분쟁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함께 가압류도 검토하세요.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재산 보전 수단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합의한 금액과 추가 공사 내용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대금 지급이 늦어지기 시작하면 자료를 정리하면서 일찍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