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설비를 제작·설치하는 하청업체입니다. 상위 업체와 설비 제작·설치 계약을 맺고 대규모 사업장에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대금은 대부분 받았지만 잔금 일부와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미수금은 상당한 금액에 이릅니다.
기본 공사는 계약서를 작성해 진행했습니다. 반면 추가공사는 계약서 없이 견적서만 주고받은 뒤 진행했습니다. 기본 계약을 맺은 회사와 추가공사 견적을 주고받은 회사는 서로 달랐습니다. 다만 두 회사가 가까운 관계여서 의뢰인은 사실상 한 회사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원청도 자신이 작업한 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장은 출입과 촬영이 제한되어 자료를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소송 제기를 앞두고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공사 완료를 어떻게 증명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잔금과 추가공사대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가? (계약 당사자 특정 문제)
- 출입·촬영이 제한된 현장에서 이루어진 공사의 완료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계약서 없이 견적서만 오간 추가공사도 대금 청구가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언
- 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피고를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그래서 잔금은 기본 계약 상대방에게, 추가공사대금은 견적서를 주고받은 회사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가 모두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자료를 검토한 뒤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원청과의 계약 관계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청과 계약한 회사가 기본 계약 상대방뿐이라면 추가공사도 그 회사의 공사 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추가공사대금을 그 회사에 함께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추가공사 견적서와 기본 계약서를 함께 살펴 청구 구조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합의 내용과 시공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추가공사는 견적서, 작업지시, 메시지·메일, 납품 확인 자료 등으로 합의 내용과 실제 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런 자료를 미리 모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공사 완료의 증거는 원청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원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보고, 이것이 어렵다면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하도급 구조에서는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 거래 상대방이 달라 청구 대상이 불분명해지기 쉽습니다. 추가공사는 구두 합의에 그치지 않도록 견적서·작업지시·납품 확인 자료 등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