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도급인(상대방)의 공사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중 상대방이 공사 내용 변경 등을 계속 요청해 추가공사를 했고, 상대방이 공사가 끝나면 추가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초 계약대금만 지급했고 추가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일부 공사는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추가공사대금과 일부 보수 관련 공사대금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공사 범위가 아닌 부분과 관련된 보험금을 대신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확인해 보니 그 보험금은 이미 상대방이 수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메일로 대금 지급을 요청한 적이 있으나 그 후에는 상대방과 연락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분실한 상태입니다. 소송 경험도 없는 데다 공사가 끝난 지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걱정된다며,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추가공사가 당초 도급계약과 별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서면 합의가 없어도 상대방이 추가공사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가
- 소멸시효 만료 전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고 소장 제출을 서두르도록 안내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비교적 짧아 공사 완료 시점부터 기간을 따져 봐야 하고, 만료가 가까울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문자 등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추가공사가 별도 공사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비도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권이므로, 당초 계약 범위를 넘는 공사였고 별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견적서, 정산자료, 메시지 대화, 공사 전후 사진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추가공사를 묵시적으로 승인했거나 공사 완료 후 이의 없이 사용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로 해 준 부분과 추가공사를 구분해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서비스 차원의 공사가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청구하는 공사와 그렇지 않은 공사를 나누어 소장에 담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보수 관련 부분도 도급계약과 별개의 공사인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 재산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가압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대방이 이미 처분했다면 채권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추가공사는 구두로만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사 중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을 지워지기 전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도 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가능한 한 일찍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