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연 실황 영상, 음반, 배우 노래 음원 등을 취미로 모으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자료를 교환하는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집량이 늘었고, 호기심에 직접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작사를 통해 구매하거나 증정품으로 받은 자료만 모았다고 합니다.
전체 판매수익은 수백만 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기소된 것은 소액의 판매 두 건입니다. 행위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가족이 먼저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기소된 영상과 음반 중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자료가 아닌 것(직접 구매·증정품 등)이 섞여 있는지
-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복제한 것인지, 취미 수집 중 우발적으로 판매한 것인지
-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을 양형에서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할 자료를 가려내야 합니다. 의뢰인이 제작사에서 직접 구매했거나 증정 혜택으로 받은 자료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포렌식 분석의 도움을 받아 이런 자료를 범죄일람표에서 최대한 빼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정당한 구매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구매한 파일과 CD는 영수증과 실물 CD 등을 찾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수록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 미성년 당시의 인식 수준을 설명해야 합니다. 행위 당시 의뢰인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기소가 더 일찍 이뤄졌다면 소년법 적용을 받을 여지도 있었다는 점을 함께 변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판매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판매는 두 건에 불과하고, 취미로 수집하다가 다른 곳에서 판매하는 것을 보고 어린 마음에 한두 차례 판매했다는 취지로 변론합니다.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복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온라인에서 자료를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일이 흔해 보여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만든 자료를 유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보유 자료의 입수 경위를 입증할 영수증과 실물부터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