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경찰서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설계용 캐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약 6개월간 사용했는데, 접속 IP의 명의자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어 저작권 침해로 고소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오디오 회로기판을 설계하는 취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최근 해외 영주권을 취득했고, 형사처벌 기록이 향후 영주권 갱신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고소인과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하기를 희망합니다. 조사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방향을 잡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영리 목적 없이 취미·교육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어떤 사정으로 참작받을 수 있는지
-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형사처벌 기록이 영주권 갱신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줄일지
변호사의 조언
- 고소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고소장 정본을 청구해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침해 기간과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조사 전에 상대방의 주장을 알아야 진술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취미·교육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정을 설명하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이지 않도록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참고인 진술도 이후 수사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인과의 합의를 시도합니다. 경찰서에 문의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영주권 갱신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의뢰인의 해외 방문 일정도 있으므로 조사 일정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
출석 통지서에 참고인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고소된 사건이라면 이후 진술이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