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를 상대방에게 양도했고, 상대방의 요청으로 대가 없이 로고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로고를 약 5개월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표에 공동권리자가 있어 의뢰인 단독으로 사용을 허락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이를 알고 상대방에게 로고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간판 제작비와 마케팅비 등을 이유로 수백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사기 고소까지 언급했습니다. 의뢰인은 간판에는 로고가 쓰이지 않았고 마케팅도 상호명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아, 로고 사용만 중지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측 법률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답변서를 보내고, 이후 소송에도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영업양도 때 넘어간 '상호'와 별도로 보호되는 '상표권(로고)'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 무상이고 일부만 넘긴 양도에서 양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가?
- 간판비·마케팅비 등 청구 항목과 로고 사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상호와 상표권의 차이를 분명히 하십시오. 상호를 계속 쓰는 것과 로고에 대한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상호 사용에서 비롯된 것인지, 로고 사용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나누어 다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번 영업양도가 예외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양도는 무상이었고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양도인의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어 답변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상법 제41조 관련 주장을 검토합니다. 영업양도 후 동종영업 제한과 관련해 지역 제한의 예외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되, 내용의 충실성을 우선하십시오. 회신 기한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부실하면 이후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와 방문 상담 자료를 검토한 뒤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고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양도하기 전에는 권리자가 누구인지, 공동권리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주고받은 연락 내용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