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상담사례

상표권 내용증명 | 로고 사용 중지 후 손해배상 청구 상담사례

영업양도 후 무상으로 허락한 로고에 공동권리자가 있었던 사안에서, 상표권 내용증명과 손해배상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다룬 상담입니다.

지식재산권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사업체를 양도하며 로고 사용을 무상으로 허락했으나 공동권리자가 있었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상호와 로고 상표권의 구별, 무상 양도에서의 책임 여부, 청구 항목과 로고 사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입니다.
대응
손해가 상호 때문인지 로고 때문인지 나누어 다투고, 자료를 검토해 충실한 답변서를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를 상대방에게 양도했고, 상대방의 요청으로 대가 없이 로고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로고를 약 5개월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표에 공동권리자가 있어 의뢰인 단독으로 사용을 허락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이를 알고 상대방에게 로고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간판 제작비와 마케팅비 등을 이유로 수백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사기 고소까지 언급했습니다. 의뢰인은 간판에는 로고가 쓰이지 않았고 마케팅도 상호명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아, 로고 사용만 중지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측 법률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답변서를 보내고, 이후 소송에도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영업양도 때 넘어간 '상호'와 별도로 보호되는 '상표권(로고)'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 무상이고 일부만 넘긴 양도에서 양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가?
  • 간판비·마케팅비 등 청구 항목과 로고 사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상호와 상표권의 차이를 분명히 하십시오. 상호를 계속 쓰는 것과 로고에 대한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상호 사용에서 비롯된 것인지, 로고 사용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나누어 다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이번 영업양도가 예외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양도는 무상이었고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양도인의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어 답변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 상법 제41조 관련 주장을 검토합니다. 영업양도 후 동종영업 제한과 관련해 지역 제한의 예외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되, 내용의 충실성을 우선하십시오. 회신 기한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부실하면 이후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와 방문 상담 자료를 검토한 뒤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고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양도하기 전에는 권리자가 누구인지, 공동권리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주고받은 연락 내용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받은 내용증명 원본과 회신 기한 확인
  • 상표 등록원부상 권리자·공동권리자 확인
  • 양도·사용 허락 관련 계약서와 메시지 보관
  •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항목별 증빙 확인
  • 로고를 실제로 쓴 범위와 기간 정리
PROCESS

상표권 내용증명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수령상표 사용 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 주장 내용과 회신 기한을 확인합니다.
  2. 권리관계 확인상표 등록 내용을 열람해 권리자와 공동권리자, 사용 허락 여부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자료 정리·검토계약서, 연락 내용, 실제 사용 현황 등을 모아 상대방 주장과 대조하며 쟁점을 정리합니다.
  4. 회신·답변서침해 여부, 책임 범위,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5. 협의·합의사용 중지 시기나 정리 방식 등을 두고 협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로 남깁니다.
  6. 소송 대응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 항목별로 책임과 손해액을 다투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내용증명을 받으면 답하지 않고 무시해도 되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소송에서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무응답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회신 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회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회신 내용도 이후 분쟁에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쓰고, 불필요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에 쫓겨 내용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를 공동으로 가진 경우 한 사람이 단독으로 사용을 허락할 수 있나요?

공동으로 보유한 상표는 다른 공동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락하기 전에 등록 내용을 열람해 권리자 구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 항목은 모두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하는 쪽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가 상표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항목별로 증빙과 인과관계를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바로 중단해야 하나요?

사용 권한의 유무와 침해 여부는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 중단 여부와 시기를 먼저 검토하되, 중단이 책임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표현을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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