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IP 주소로 토렌트를 통해 영화가 내려받아진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안내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토렌트 사이트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전에 영화 몇 편을 내려받은 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내려받기만 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은 처음 연락한 경찰서에서 의뢰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될 예정이며,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입건 사실 자체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어, 사건이 길어지지 않고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려받기만 했고 배포는 하지 않았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적용 법조항(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본문)이 친고죄 규정이어서, 권리자와 합의하면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가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를 구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 신속한 조사 진행을 요청합니다. 사건이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면 배당 현황을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조사가 늦어질수록 의뢰인의 불안도 길어지므로, 일정이 빨리 잡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 합의를 통한 불기소를 우선 추진합니다. 이 사안에 적용되는 조항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권리자의 고소 여부와 의사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입니다.
- 합의가 어려운 경우 기소유예를 도모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안을 가볍게 볼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참고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사이트나 내려받은 파일 내역에 대한 기억이 불확실한 상태로 진술하기보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조사 초기부터 병행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