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아래층에 살면서 윗집의 층간소음 문제로 오랜 기간 항의해 왔고, 경찰에도 여러 차례 신고했습니다. 최근 윗집 부부가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미친년", "상또라이", "망상증을 넘어 과대망상증" 같은 말을 했고, 이 장면은 경찰 권고로 설치한 CCTV에 찍혔습니다. 윗집 남성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의뢰인이 "환청을 듣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모욕·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보복이 걱정되어 한동안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쟁점
- 욕설을 들은 사람이 경찰관뿐인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가
- 관리사무소에 한 "환청" 발언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 윗집 부부 중 누구를 어떤 발언으로 고소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공연성을 보완해 고소장을 구성합니다. 욕설을 들은 사람이 경찰관뿐이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 관리사무소와 경비 등에게도 의뢰인을 비난하는 말을 해 온 사정을 함께 담아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 발언별·대상자별로 구분해 판단합니다. 윗집 여성의 욕설은 CCTV로 확인되므로 고소 대상으로 우선 검토합니다. 윗집 남성은 녹음파일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한 "환청" 발언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미 확보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CCTV 영상, 증언 의사를 밝힌 관리사무소 직원, 그동안의 신고 내역, 구청을 통한 층간소음 합의 시도 경과와 병원 진료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윗집이 제기한 신고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도 정리해 둡니다.
- 층간소음 문제는 별도로 나누어 봅니다. 이번 고소의 직접 쟁점은 아니지만 갈등의 발단이므로 참고자료로 쓰고, 손해배상청구는 따로 검토합니다. 윗집 남성이 경비를 통해 문을 열게 한 일은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참고
이웃과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영상·녹음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발언을 문제 삼을지 먼저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