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로 아주 짧은 기간 동거한 뒤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 사실혼 파기를 통보했고, 상대방이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짐을 가져오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가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을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짐을 가져온 것일 뿐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내용증명을 보낼 당시 사실혼 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가
- 별거 기간이 두 달 남짓이고 상대방이 화해를 원했던 정황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파탄 시점과 짐을 가져온 시점이 가까울 때, 의뢰인이 그 집에 대한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사실혼 파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낸 뒤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동거 시작부터 별거, 내용증명 발송, 물건 수거까지의 순서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별거 기간이 두 달 정도로 길지 않고, 상대방이 이후에도 한동안 화해를 원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파탄 시점과 수거 시점이 가깝다는 점을 근거로 점유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시점과 짐을 가져온 시점이 근접해 있어서, 의뢰인이 여전히 그 집에 대한 점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해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예정된 조사 일정의 연기를 요청하고, 그동안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
헤어진 상대의 집에 두고 온 짐을 찾으러 갈 때는 상대방 동의 없이 혼자 들어가기보다,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에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