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조합원으로서 조합 아파트에 입주한 지 2년가량 지난 시점에 조합으로부터 정산 분담금을 청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산 서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내용을 하나씩 따져 보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조합원이 내는 돈이라 생각해 분담금을 마련해 두고 있었으나, 납부 기한이나 강제집행 예정에 관한 별도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뒤 부동산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관련 서류와 집행관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조합은 등기우편을 보냈다고 하지만, 의뢰인은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분담금을 바로 내겠다고 하자, 조합은 법무사 대행료 등을 더한 추가 금액까지 함께 내야 절차를 정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금액을 꼭 부담해야 하는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조합이 분담금 외에 법무사 대행료 등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분담금을 지급한 뒤 진행 중인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는가?
-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추가 금액 요구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담금 외에 법무사 대행료 등을 더해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용은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 분담금을 지급하고 경매 취하를 추진합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분담금을 낼 의사가 있었으므로, 분담금을 지급한 뒤 조합 측에 경매 취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절차가 오래 이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취하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매절차 이의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취하 협의와 별개로 경매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합니다. 소송비용 등은 적법하게 계산된 범위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
지급명령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 우편물은 꼭 확인하시고, 이미 집행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청구된 비용의 내역을 따져 본 뒤 지급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