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20대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하던 중 메신저로 연락해 온 상대방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를 넘겼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직접 만나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거래를 진행했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았습니다.
해당 계좌에서는 단기간에 큰 금액의 입출금과 여러 곳에서의 인출이 이어졌습니다. 은행의 이상거래 모니터링으로 계좌가 정지되자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로 정지를 풀었고, 얼마 뒤 다시 정지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1명, 피해 금액은 2억 원대로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먼저 연락해 자수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진술서를 직접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방조에 그치는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 자수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받을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첫 조사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세요.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진술서를 혼자 작성하기보다 변호인과 내용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수서는 간략하게, 신속히 제출하세요. 자수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부 사정은 조사 과정에서 정리하되, 자수서에는 핵심 내용만 담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공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세요. 피해 금액이 큰 만큼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도 함께 고려합니다.
-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 가족·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수 의사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위서와 상대방과의 연락·만남 자료를 함께 검토해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
수고비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 사기 범행에 연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의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상대방과 연락하기 전에 먼저 조사 대응부터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