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주거침입 | 세입자 집 문을 연 임대인 상담사례

임차인이 사는 세대의 현관문을 비밀번호로 연 임대인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합의 대행과 의견서 준비를 상의한 사례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임대인이 수리하려고 세입자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쟁점
수리 목적이었다는 설명과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사람이 없다고 본 근거를 어떻게 소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합의는 대행으로 진행하고, 변호인의견서와 경위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물 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사는 세대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세입자가 집에 없다고 생각하고 수리를 하려고 기억나는 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고 안에 사람이 있어 놀라 바로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인 임차인은 20대 여성이며, 경찰 조사에서 선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 기대하면서도, 합의를 해 보라는 조언을 듣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합의 진행까지 맡겨 사건을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수리 목적이었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져, 성적 동기를 의심받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
  •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집에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근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어떻게 시도하고 처분에 반영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기소유예를 낙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경위와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으로 보아 검사가 중형을 구형한 예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소유예 여부는 검사가 따로 판단하므로, 처음부터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합의는 직접 하지 말고 대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젊은 여성이고 이미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진행은 대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와 경위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의견서에는 성적인 동기가 없었다는 점과 수리 목적이었다는 점을 담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층에서도 도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는 정황과, 상담 때 다 말하지 못한 경위도 경위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4. 수사기록과 당시 영상을 확인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은 담당 변호사가 검토하고, 성적 동기로 보일 만한 모습이 없다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에는 임의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수리나 점검이 필요하면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경위를 일찍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합의 방식부터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수리가 필요했던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 집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근거 정리
  •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 영상 자료 확인
  •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 합의 방식 상의
PROCESS

주거침입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신고 접수피해자의 고소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 내용이 수사기관에 처음 정리됩니다.
  2. 피의자 조사출석 요구를 받아 당시 경위와 출입 목적을 진술합니다. 진술이 조서에 기록되므로 사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의견서 준비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변호인의견서와 경위서 등 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4. 송치와 처분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가 기소 여부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판단합니다.
  5. 재판기소되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두고 다투며 증거 조사와 변론이 진행됩니다.
  6. 판결과 불복선고된 판결에 불복할 때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문을 열고 바로 나왔는데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거주자의 동의 없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가 문제 됩니다. 머문 시간이 짧더라도 출입 경위와 목적은 따져볼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기록으로 남습니다. 상담을 통해 경위를 미리 정리하면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진심 어린 사과라도 피해자에게 압박이나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연락 방식에 따라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연락 전에 합의 방식을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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