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숙박시설 공사를 맡긴 도급인입니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수급인)이 별다른 사전 고지 없이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공사대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이 소송의 피고로 제1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풀려면 같은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지만, 그만한 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공탁 외에 가압류에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의뢰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처분했다며 절도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진행 중입니다.
쟁점
-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
- 하자보수 기간(12개월)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하자 청구 내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상대방의 물건 무단 처분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소송 대응의 첫 단계로 답변서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낸 이상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어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쟁점별 주장은 이를 바탕으로 이어집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 이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이를 공사대금과 상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입증의 어려움과 하자보수 기간 문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하자 주장은 입증이 쉽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메신저 대화에 하자를 청구한 내용이 남아 있으므로, 이 자료를 중심으로 청구 시점과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은 결론이 나기 전에 보충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무단으로 처분했다는 점과 관련해, 녹취록에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듯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은 의견서를 검사실에 내는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참고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과 하자 청구 내용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 녹취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나 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대응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