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공사대금 가압류 | 잔금 미지급 도급인 상담사례

도급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수급인이 가압류와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소송 대응 방향과 불송치 이의신청을 다룬 상담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도급인이 가압류를 당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쟁점
공사 미흡을 이유로 한 잔금 거절, 하자 입증, 불송치 이의신청의 소명이 쟁점입니다.
대응
답변서 제출, 손해배상과의 상계 검토, 보충의견서 준비로 대응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숙박시설 공사를 맡긴 도급인입니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수급인)이 별다른 사전 고지 없이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공사대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이 소송의 피고로 제1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풀려면 같은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지만, 그만한 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공탁 외에 가압류에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의뢰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처분했다며 절도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진행 중입니다.

쟁점

  •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
  • 하자보수 기간(12개월)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하자 청구 내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상대방의 물건 무단 처분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소송 대응의 첫 단계로 답변서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낸 이상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어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쟁점별 주장은 이를 바탕으로 이어집니다.
  2.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 이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이를 공사대금과 상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입증의 어려움과 하자보수 기간 문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하자 주장은 입증이 쉽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메신저 대화에 하자를 청구한 내용이 남아 있으므로, 이 자료를 중심으로 청구 시점과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불송치 이의신청은 결론이 나기 전에 보충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무단으로 처분했다는 점과 관련해, 녹취록에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듯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은 의견서를 검사실에 내는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참고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과 하자 청구 내용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 녹취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나 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대응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공사계약서와 추가·변경 합의 자료
  •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과 대화 기록
  • 하자를 알리고 청구한 시점과 내용이 담긴 기록
  • 가압류 결정문과 소송 서류 수령 시점
  • 지급한 대금 내역과 남은 잔금 정리표
PROCESS

공사대금 가압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신청·결정수급인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이 나면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결정문 확인·대응 검토결정문을 받으면 가압류 대상과 청구 금액을 확인합니다. 해방공탁, 이의신청, 취소 신청, 합의 등 대응 방법을 비교해 검토합니다.
  3. 본안 소송 제기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권리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도급인은 피고가 됩니다.
  4. 답변서·증거 제출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공사 경위, 하자, 손해배상, 상계 주장을 정리합니다. 계약서, 대화 기록, 녹취 등을 증거로 준비합니다.
  5. 변론·감정·조정재판에서 양측 주장을 주고받으며 필요하면 공사 상태나 공사대금에 대한 감정이 진행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판결과 집행·해제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어지거나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 가압류를 당하면 바로 재산을 빼앗기나요?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그 자체로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강제집행은 본안에서 권리가 인정된 뒤에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쓰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풀려면 공탁밖에 방법이 없나요?

해방공탁은 널리 알려진 방법이지만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가압류 신청 당시의 청구 근거나 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면 이의신청을 다툴 수 있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취소 신청도 검토 대상입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사안별로 달라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공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잔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공사 미흡이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와 범위, 입증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해 공사대금과 상계하거나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알리고 청구한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소송 서류를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으면 먼저 기한을 확인하고, 반박할 부분과 증거를 정리해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신청 전에 미리 통지를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재산이 빼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라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이나 통지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서류를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일찍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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