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정부 지원사업의 보조금 등을 받는 과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첫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검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은 국선변호인과 함께 진행했지만, 의뢰인은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양형자료도 거의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선고 전에 변론을 다시 열어 사정을 충분히 알리고 선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이미 받은 지원금에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선고기일이 지정된 뒤에도 변론재개 신청으로 양형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가?
- 혐의를 인정하고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서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 유죄 판결 시 지원금 환수 등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선고 전에 서둘러 변론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론이 이미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정해졌으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변론재개 신청서에는 왜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하는지가 잘 드러나도록 특히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재판기록도 함께 열람해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미 인정한 공소사실을 뒤늦게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수사와 재판 내내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는 부인이 아니라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 변론재개 후에는 충분한 양형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귀촌 초기의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야 합니다. 또 받은 보조금이 의뢰인이 상환해야 할 성질의 것이어서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죄 판결 시 환수 조치도 미리 검토해 안내해야 합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지원금 환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범위와 절차를 미리 살펴 의뢰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선고기일이 정해졌더라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가 부족하다면 선고 전에 보완할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변론재개는 법원이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것이므로, 신청 시점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