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리조트에서 분실된 지갑을 발견해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CCTV에 10초가량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지갑 안에 있던 수표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지갑을 한쪽 주머니에서 다른 쪽 주머니로 옮긴 점 등을 근거로 수표를 절취했다고 보았고, 현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수표를 가져가거나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다투고 싶어 합니다. 다만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맞는지,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했습니다.
쟁점
- 수표를 가져가려는 절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 CCTV에 보이지 않는 구간과 지갑의 주머니 이동만으로 절취를 인정할 수 있는지
- 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신문, 피해자 신문 등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변호사의 조언
- 수사기록 확인이 먼저입니다. 아직 수사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기록을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방문 자료도 함께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절취의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의뢰인은 수표를 가져간 사실도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하므로, 지갑이 주머니 사이를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절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 재판에서는 신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피고인신문과 피해자 참고인신문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거절한 점을 걱정했는데, 재판의 신문은 진술증거와 정황증거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결과와 비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무죄 가능성은 단정할 수 없고, 사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구금 사건이 아니어서 변호사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방법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CCTV에 공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당시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비용과 기록 부담을 함께 따져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