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마트에서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령이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고, 이후 가족이 피해를 변제하고 마트 측과 합의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정도가 될 것이라는 안내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재판 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하면서도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다고 말해, 이전 전력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1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유리한 양형 사정을 최대한 갖추기를 원합니다.
쟁점
- 변제확인서만 작성된 상태에서 처벌불원서가 없다면 양형에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 경찰 단계의 안내와 달리 기소된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가?
- 이전 전력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수사기록부터 확인합니다. 공소장에는 이전 전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의뢰인의 설명과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사기록을 열람해 사건의 객관적인 내용부터 파악합니다.
- 변제확인서와 별도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현재는 변제확인서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변제 사실만 확인될 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트 측의 날인을 받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준비해 재판부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류를 다시 갖춥니다. 변제확인서는 의뢰인의 아들이 작성했는데, 의뢰인이 갖고 있던 문서는 파기된 상태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시 요청해 정리합니다.
- 합의서 제출이 어려우면 양형자료로 대응합니다. 합의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변제 경위,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담은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의뢰인의 경위서와 상담 자료를 검토해 의견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고
수사 단계에서 들은 안내와 실제 처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변제만으로 끝났다고 여기지 말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재판 전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추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