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골절 치료를 위해 3주가량 입원했고, 여러 환자가 함께 쓰는 병실에서 지냈습니다. 입원 중 같은 병실 환자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화를 내며 손으로 의뢰인의 목을 쳤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직후에 간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후 항의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가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일부 욕설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을 입원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을 각각 폭행과 모욕으로 고소하기를 원하며, 현재 고소장 접수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말다툼 중 목을 친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지
- 여러 환자가 있는 자리에서의 욕설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 친고죄인 모욕죄의 고소기간(6개월)을 지킬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모욕 고소는 기간 안에 먼저 접수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범행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욕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둡니다. 두 사람은 모르던 사이이므로, 입원 당시 같은 병실에 있었다는 점과 그 시기를 중심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 거주지 관할에 먼저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 후 이송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건 발생지와 의뢰인의 거주지 관할이 달라 의뢰인이 먼 곳까지 오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 고소인 조사를 받고, 이후 사건을 발생지 관할로 이송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 이미 가진 자료를 정리해 함께 제출합니다. 폭행 직후 간호사에게 알린 사실과 항의 내용 녹음,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은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 내용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참고
모욕 사건은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자료를 보존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와 사건 발생지가 달라도 접수 방법이 있으니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