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했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차에서 내려 의뢰인의 차량에 침을 뱉었고, 의뢰인도 욕설로 응수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해코지를 당할까 겁이 났고 뒤에서 버스도 다가오고 있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차량을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수술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어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가족과 함께 상담을 받고 최대한 선처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 역시 운전자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쟁점
-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서 벗어나려다 발생한 과실에 가까운지(업무상 과실치상 적용 여부)
- 상대방의 침 뱉기·멱살 잡기 등 선행 행위가 사건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 상해의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1차 방어선으로 삼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폭행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량을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고의범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우선 준비합니다.
-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정상참작 사유를 함께 주장합니다. 1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과 의뢰인이 처했던 위협감 등을 정리해 최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 당시 영상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에 침 뱉기와 멱살 잡기 장면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의뢰인이 왜 차량을 움직였는지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뒤 의뢰인 조사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경과도 계속 살펴봅니다.
참고
운전 중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은 내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CCTV 영상을 확보해 두고, 조사받기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