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빌라 신축 등 건설업을 하는 공사업자로, 공사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오래전부터 한 자금 대여자(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왔습니다. 이자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왔다고 하지만, 총 차용액과 변제액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갚을 돈이 더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최근 공사 건입니다. 은행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마련하면 PF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주식 투자에 썼고, 이 부분이 편취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은 이후 회수해 공사비로 썼다고 합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수술과 입원 치료로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공소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심 공판기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고 싶어 하며, 합의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합의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기소된 공소사실의 범위와 금액은 어디까지이며, 오래전부터 이어진 기존 금전거래와 어떻게 구분되는가?
- 차용 당시의 기망 여부, 그리고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쓴 사정을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차용액과 변제액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공소장부터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의 설명만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가정해 상담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공소장의 기소 범위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 시기, 금액,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 대응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 증거기록을 등사해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을 신청해 피해자 진술과 제출 자료를 확인한 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록을 검토하기 전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 섣불리 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첫 공판기일에는 기록 검토 중임을 밝히고 속행을 구합니다.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면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고 재판 속행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하면 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해 금전 흐름을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모든 거래를 계좌이체로 했다고 하므로, 내역을 확보하면 빌린 돈과 갚은 돈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작성을 요구해 받아 간 차용증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공소장을 받기 전에 재판 일정이 먼저 정해지는 경우에도, 서둘러 입장을 정하기보다 공소장과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형편이라면 분할 납부 등 현실적인 변제 방안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