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헬스장을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계약서는 의뢰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의 30%를 받는 용역계약 형식이었고, 의뢰인은 별도로 투자금도 냈습니다. 상대방은 권리금과 인수비용, 기구비용으로 큰 금액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매출이 부진하자 상대방은 자신의 투자금에서 의뢰인의 투자금을 뺀 나머지를 의뢰인이 지급하고 헬스장을 인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용역계약 해지, 투자금·수익금 주장 포기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했고, 대금 일부를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가맹본부 측 관계자를 통해 실제 권리금이 상대방 주장보다 훨씬 적고 전체 비용도 상대방 주장의 절반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낸 돈의 반환과 공정증서·인증서상 약정의 무효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인수대금 산정의 근거가 된 비용을 부풀려 말한 것이 기망(사기) 또는 착오에 해당해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 공정증서·인증서가 취소될 경우, 이미 지급한 돈과 기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기망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변호사의 조언
- 약정 자체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공정증서와 인증서에 따른 약정은 상대방의 기망 또는 의뢰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대금 산정의 전제가 된 비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이미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합니다. 약정이 취소되면 지급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용역계약의 효력 회복과 투자금 반환도 함께 살핍니다. 인증서에서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 주장을 포기했더라도, 약정이 취소되면 기존 용역계약의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 역시 권리금 등을 속인 부분이 있다면 취소 또는 해지하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녹취를 정리하고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의뢰인은 공정증서와 인증서 작성 전에 대금 산정 근거를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확인한 녹취를 갖고 있습니다. 이 녹취와 실제 비용 자료를 정리해 기망행위를 근거로 사기 고소도 함께 준비합니다.
참고
동업이나 사업 인수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비용·대금 근거는 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작성했더라도 대화 녹취나 메시지 등 당시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