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인 초범입니다. 교제 중인 사람의 지인이 시키는 대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들고 휴대전화 매장에 가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카드와 휴대전화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구입 금액의 10% 정도를 받았고, 약 2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범죄수익을 옮기는 용도로 본인 계좌 몇 개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불법인지 몰랐고, 알게 된 뒤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공범이 10명가량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는 이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여, 의뢰인의 이름이 나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입건 연락은 받지 않은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불법인 줄 몰랐다는 점을 고려해 어떻게 대응할지, 졸업 후 진로를 생각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상담을 원했습니다.
쟁점
- 타인 명의 카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본인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어떻게 문제되는가
-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입건 전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입건 연락을 받기 전에 자수서를 제출합니다. 이미 조사받은 관련자가 있어 의뢰인의 이름이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자수서를 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감경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수사단서가 될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함께 냅니다. 자필 진술서, 인물관계도, 사진, 동영상, 통화녹음 등을 준비했습니다. 통화녹음은 시간이 촉박하면 문자로 변환한 파일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목표와 현실을 구분해 안내받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지만, 공범이 많은 사건이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자수와 협조라는 할 수 있는 대응에 집중합니다.
- 조사 단계에서는 출석 요청에 따라 입회합니다. 자수서 작성과 제출이 가장 급한 일이고,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맞춰 조사에 입회하며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참고
지인이 시킨 단순 심부름처럼 시작했더라도 타인 명의 카드나 계좌가 쓰였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