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코인 투자를 해 왔습니다. 지난해 어느 날 밤, 의뢰인의 계정에 API가 생성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약 10분 뒤 보유하던 코인이 이더리움으로 바뀐 뒤 전부 처분되어 수천만 원 상당이 외부로 출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아직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산이 빠져나간 출금 주소를 알고 있는데도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답답하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대응이 미흡하다고 느껴, 이 분야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해킹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 입건되지 않은 진정 단계의 사건을 정식 수사로 이어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출금 주소를 알고 있는 사정을 수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피해 발생 후 시일이 많이 지나 해킹범을 특정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은 상담 단계에서 분명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아무 대응 없이 두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이버범죄를 담당하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사건경위를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API 생성 문자 수신, 코인 변환·처분, 출금에 이르는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이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예단할 수 없으며,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참고
해킹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접속 기록 등 단서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알게 되면 문자, 거래 내역, 출금 주소 등 자료를 최대한 빨리 보존하고, 신고 후 수사가 진척되지 않으면 다른 절차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