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이용 가정의 부모(상대방)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를 돌보는 중에 아이가 깨어 소리를 내자, 상대방은 다른 아이까지 깼다며 화를 내고 의뢰인에게 턱받이를 던졌습니다. 의뢰인은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아동학대 의혹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신고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한 데 대한 보복성 허위 신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취지의 불기소 판단이 나왔고, 현재 항고 등 대응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 일로 자존감이 크게 떨어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길 원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고가 성립하는지
- 무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고·고소권의 남용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신고로 업무에서 배제되어 입은 수입 감소와 정신적 손해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불기소 판단의 근거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불기소이유서를 검토해 혐의없음 판단이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판단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 항고 여부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녹음파일은 원본으로 확보해 녹취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가진 녹음파일을 원본 그대로 받아 녹취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항고와 민사 청구 모두에서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업무 배제에 따른 재산상 손해는 근거 법령 확인과 함께 준비합니다.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검토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업무에서 배제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 수백만 원 수준이던 수입이 줄어든 부분을 손해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정신적 손해배상은 두 갈래로 주장합니다. 먼저 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고, 설령 무고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고소권을 남용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함께 주장하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합쳐 수천만 원 내외의 청구를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참고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항고나 민사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절차마다 기간 제한이 있으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