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귀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사에 쓸 큰 물품을 구하려고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그곳 분리수거장 근처에 놓인 대형 청소기를 발견했고,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부품을 교체해 한동안 사용했으나 지금은 고장 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 측과 만나 처벌불원서를 받아 둔 상태입니다.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물건이 놓인 장소와 상태로 볼 때, 소유자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점유이탈물)인가, 아직 소유자의 관리 아래 있던 물건인가?
- 의뢰인이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갔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점유이탈물횡령에 그치는가?
- 처벌불원서를 받은 사정이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가 핵심입니다.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누군가 내놓기 위해 잠시 둔 물건이라면 소유자의 점유가 남아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어느 쪽인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버려진 물건으로 알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물건이 놓인 위치, 고장 난 듯한 외관, 물건을 숨기지 않고 차에 실어 간 방식, 집 마당에 그대로 두고 수리한 경위가 모두 판단 요소가 됩니다.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장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상황을 확인하면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지는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사 일정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미 잡힌 일정에 준비 없이 출석하기보다,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 조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의뢰인의 뜻도 대응 과정에서 함께 고려합니다.
참고
길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물건이라도 실제로는 누군가의 관리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져가기 전에 관리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