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길거리 현수막 광고를 보고 아파트 분양 사무소를 찾았다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상담사는 계약금 등으로 먼저 일정 금액을 내고, 6개월 뒤 추가로 납부하며, 입주할 때는 일부 금액만 내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입주 후 대출 등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설명을 믿고 지금까지 수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추진위원회 측이 분담금을 계속 내라고 독촉하며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미 낸 돈 중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담금(중도금 대출 등)과 계약 해지 조항이 있고, 의뢰인이 "설명 들었음"이라고 자필로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며, 상담사와 나눈 통화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사와 추진위원회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납부한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며, 현재 형사고소 대리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분담금과 중도금 대출 구조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다른 납부 조건을 안내했다면 기망에 해당하는가?
- 계약서의 "설명 들었음" 자필 기재와 해지·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상담사와의 통화녹음이 설명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로 어느 정도 힘을 가지는가?
변호사의 조언
- 사기 혐의 형사고소를 대리해 진행합니다. 위임 범위는 형사고소 대리입니다. 계약 당시 상담사가 안내한 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중심으로 고소 내용을 정리합니다.
- 통화녹음 파일을 핵심 증거로 정리합니다. 상담사가 납부 조건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녹음에서 확인하고, 의뢰인의 주장과 맞는 부분을 추려 고소 사실과 연결합니다.
- 자필 기재와 해지·위약금 조항에 대비합니다. 상대방은 이 부분을 근거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당시 안내 내용이 어떻게 달랐는지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 신속한 진행을 목표로 하되 형사절차의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납부한 돈을 빨리 돌려받고 싶다는 의뢰인의 뜻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형사고소가 곧바로 돈의 반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에는 계약서의 분담금, 해지,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담 내용은 녹음이나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 들었음" 같은 문구를 자필로 적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