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약 3년 동안 교제한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이자를 갚으려고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느라 힘들어 보이자 상대방이 먼저 돈을 받으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1천만 원 정도만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연락이 왔다며 각서 작성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모두 네 차례 각서를 썼습니다. 그중에는 수천만 원 단위의 각서도 있고, 변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각서도 있습니다. 각서를 쓴 뒤에도 상대방이 1천만 원만 갚으라고 했다는 것이 의뢰인의 기억입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 경찰 출석 전입니다. 의뢰인은 우선 상담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출석하게 되면 그 뒤에 선임 여부를 정하려고 합니다.
쟁점
- 받은 돈은 빌린 돈인가, 연인 사이의 증여(생활비 지원)인가?
-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다고 볼 만한 기망행위가 있었는가?
- 각서가 여러 차례 작성된 상황에서 어느 범위까지 다툴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전체 줄기를 먼저 잡고, 증여라는 점을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사안이 길고 금액이 크므로 세부 사실에 휘둘리기보다 전체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주겠다고 했고 대가 없이 지원했다는 점을 대화 내역, 녹음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녹음 파일은 핵심 위주로 정리하되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녹음이 많더라도 검토할 수 있는 분량으로 핵심 부분을 추려 주셔야 하고, 편집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원본 파일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하십시오. 고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의 개별 연락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관할 경찰서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송달장소 변경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 무혐의 가능성을 살피되, 일부 인정과 합의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합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각서 등 불리한 자료가 있어 일부는 인정해야 할 수도 있고,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혐의를 먼저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참고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은 헤어진 뒤 빌린 돈이냐 증여냐를 두고 다툼이 되기 쉽고, 각서가 있으면 판단이 더 복잡해집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대화 내역과 녹음 등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