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 동거한 연인과 다투던 중 상대방의 발길질이 아닌 의뢰인의 발로 상대방을 여러 차례 밟아 전치 4주 정도의 늑골 골절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이 아끼던 TV를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뜨렸고,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터라 감정이 격해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다툼으로 신고가 오간 적이 있으나 합의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이번이 첫 형사처벌 위기인 초범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은 막대기 같은 도구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다고 했고, 일반 상해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와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과는 약식기소 이후에야 합의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연락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아 합의 시도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해외 근무 발령 가능성이 있는 직장인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선고유예를 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경찰 단계의 진술(특수상해 취지)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 합의가 약식기소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선고유예를 위해 어떤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가
-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증거기록을 먼저 검토하고 피해자 증인신문을 준비하세요. 수사 단계의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진 부분을 기록으로 확인한 뒤, 증인신문을 통해 실제 경위를 법정에서 정리하는 방향입니다.
- 합의서·탄원서에 더해 용서의 뜻을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쓰십시오. 서면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재판부 앞에서 직접 의뢰인을 용서한다는 뜻을 밝히면 양형 판단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신문에서 관계와 반성의 진정성을 설명하세요. 두 사람의 관계, 사건에 이른 경위,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의뢰인이 재판부에 직접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심리상담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의뢰인에게 재범 위험이 없다는 취지의 상담 소견을 받아 법원에 내고, 상대방 측 심리상담 소견서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진행합니다. 공판기일 전에 방문 면담으로 전략을 맞춰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고
연인·동거 관계의 상해 사건은 합의 시점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안전한 방법으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 단계에서는 합의 사실 외에도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