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좁은 사거리 골목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갈비뼈를 다친 것으로 보였으나 사고 직후 잠시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에 잠시 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해 보험 처리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상해 진단 주수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통화에서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 의뢰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피해자 측 연락처는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화가 많이 난 상태라고만 전해 들었습니다. 형사절차가 처음이라 두려움이 큰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기를 원하며, 전반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쟁점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12대 중과실)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 책임 문제가 남는지
-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함께 진행할지, 형사합의를 먼저 진행할지
- 운전자보험의 합의금 지급 범위와 합의서 작성 시 필요한 보험 관련 절차
변호사의 조언
- 민·형사 합의를 한 번에 추진하되, 어렵다면 형사합의라도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감정이 상한 상태여서 합의가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와 형사를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시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형사합의만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급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디까지 보험에서 지급되는지에 따라 합의 협상의 폭이 달라집니다. 확인되는 대로 의뢰인에게 안내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소통하며 절차를 챙깁니다. 민사합의를 할 때는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채권양도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 조사 일정은 의뢰인의 일정을 확인한 뒤 확정합니다. 조사가 이미 잡혀 있었으나 일정 변경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의 개인 일정을 확인해 가능한 날짜로 확정하겠습니다.
참고
교통사고 직후에는 피해자의 상태와 보험 처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보험 약관상 지급 범위와 합의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