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의 다툼으로 상해 사건이 발생해 형사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형사조정 단계부터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에 앞서 형사공탁을 해 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상해 이후 퇴사했고, 새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입 상실도 청구에 포함했습니다. 의뢰인은 입원 기간은 짧았고 이후에는 주로 통원 치료를 했다고 기억합니다.
의뢰인은 치료비 등 실제로 지출된 적극적 손해는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 청구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아 이를 줄이고 싶어 합니다. 아울러 이미 해 둔 형사공탁을 배상액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주장하는 휴업손해가 실제 입원·통원 치료 기간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가?
- 상대방이 퇴사한 뒤 구직에 걸린 기간의 일실수입을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는가?
- 위자료를 정할 때 형사공탁을 고려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는 실제 지출 자료로 확인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는 금액의 적정성을 따져 감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휴업손해는 실제 치료 경과와 대조해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입원·통원 기간을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한 뒤, 상대방이 산정한 휴업 기간이 치료 경과에 비해 길다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구직 기간의 일실수입은 상해와의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따져야 합니다. 퇴사 사유가 상해 때문인지, 구직 기간이 상해와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쟁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형사공탁이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공탁 사실을 위자료 산정이나 공제 단계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주장 여부와 방식을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답변서는 제출 기한 안에 내야 하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소장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서둘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항목마다 근거 자료를 확인하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