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이혼 양육권·양육비 | 별거 중 면접교섭 다툼 상담사례

별거 중 공동친권과 장기 면접교섭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단독 친권·양육권, 면접교섭 범위, 양육비와 위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다룬 상담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어린 자녀를 키우며 별거 중인데, 상대방이 공동친권과 잦은 면접교섭을 담은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쟁점
단독 친권·양육권 지정, 면접교섭 범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방어가 쟁점입니다.
대응
별거 후 양육 경과를 중심으로 단독 양육권을 주장하고, 면접교섭 범위 조정과 양육비 청구를 함께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두고 얼마 전부터 상대방과 별거 중입니다. 부부 갈등 끝에 별거가 시작되었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찾아와 스토킹 문제로 신고했습니다. 현재 관련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별거 이후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해 왔고 상대방과 아이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측은 이혼에는 응하면서도 합의서를 보내 공동친권을 주장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숙박을 포함한 정기적 면접교섭과 방학·명절 면접교섭도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아직 어리고 상대방과 어색해하는 점, 상대방의 위험성이 걱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단독 친권·양육권과 최소한의 면접교섭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육비와 과거양육비도 청구하고 싶어 하며, 위자료는 필수는 아니지만 청구하고 싶고 재산분할은 잘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이에 이혼 소송 대응 방향을 상담받기 위해 내방하셨습니다.

쟁점

  • 공동친권 주장에 맞서 단독 친권·양육권을 주장하는 방향과 양육비·과거양육비 청구
  • 어린 자녀의 면접교섭 범위와 횟수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 위자료 청구의 범위와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대응

변호사의 조언

  1. 단독 친권·양육권은 양육 경과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별거 후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해 온 점을 중심으로 단독 친권·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양육비는 양측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거양육비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2. 면접교섭은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면접교섭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여서 전면 배제보다는 범위와 방식의 조정이 쟁점이 됩니다. 아이의 나이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사정을 주장해 합의서보다 좁은 범위를 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송 중 면접교섭이 필요하면 양측 대리인을 통해 조건을 조율하고 그 내용을 서면에 남기는 방법도 안내했습니다. 별거 이후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3. 위자료는 핵심 사정 위주로 주장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 위자료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관련 형사 절차의 결과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양육권·친권·양육비라는 핵심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핵심 사정 위주로 정리하는 방안을 조언했습니다.
  4.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합니다. 부동산이 의뢰인 명의여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이혼 소송에서는 주장이 많아질수록 자녀 문제라는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목표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별거 이후 자녀를 돌봐 온 내용을 보여주는 기록
  • 양측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녀 양육에 쓴 비용의 지출 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합의서 등 서면 자료
  • 관련 형사 절차가 있다면 진행 상황 자료
CASE GUIDE

이혼양육권이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고 누구로 최종 지정될지가 함께 다투어지는 사안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당장의 양육 상태를 먼저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초반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양육권 자세히 보기 →

PROCESS

이혼 양육권·양육비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사실 정리혼인 경과, 별거 사유, 양육 현황을 정리하고 원하는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2. 소장·반소 제출이혼과 함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 내용을 정해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했다면 반소로 대응합니다.
  3. 사전처분 검토본안 판단 전에 면접교섭이나 양육 방법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신청이 오갈 수 있습니다.
  4. 조정 및 변론조정이 시도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변론에서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습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5. 판결 선고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 위자료와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합니다.
  6. 항소·이행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를 검토하고, 확정된 뒤에는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판결 내용대로 이행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별거 후 혼자 아이를 키웠다면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전에 실제로 부담한 양육비는 과거양육비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측의 소득, 자녀의 나이, 실제 양육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산정합니다. 지출 내역과 양육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어린데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숙박 면접교섭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면접교섭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여서 일방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횟수와 방식, 숙박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서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공동친권을 주장하면 단독 친권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친권과 양육을 누가 맡는 것이 자녀에게 더 적절한지가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양육 경과, 자녀의 생활 환경, 부모 사이의 소통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한쪽 주장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먼저 면접교섭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본안 결론이 나기 전에도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만남이 필요하면 양측 대리인을 통해 조건을 조율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위자료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이 이혼 소송에서 책임을 따질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양측의 책임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형사 절차의 결과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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