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믿고 일단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대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상당한 의뢰인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자녀가 이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고,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부는 각자 명의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의뢰인은 혼인 당시 부모에게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소득이 더 높고 퇴직금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이 높은 만큼 재산분할에서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부모에게서 받은 자금 등 특유재산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상대방의 높은 소득과 퇴직금은 분할 비율과 대상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권·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변호사의 조언
- 특유재산 부분은 자료로 뒷받침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자금처럼 특유재산이거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 볼 부분은, 지원 경위와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로 소명하면 분할 대상이나 비율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쟁점이 됩니다.
- 상대방의 재산과 퇴직금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명시나 금융거래 조회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퇴직금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득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가사와 양육 등 기여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유지 의사가 없음을 밝힌 대화 녹음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한 부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어, 그 이후의 사정까지 함께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과 유책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 양육권은 양육 환경을,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 환경과 부모의 양육 의사·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되고, 양육비는 법원의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을 반영하여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이므로 양육비 분담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또 부부 다툼을 자녀가 본 적이 있다는 점은 상대방이 양육 환경과 관련해 거론할 수 있으므로, 당시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이혼 사유가 되는 대화나 녹음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는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전에 재산 내역과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정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