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이혼소송 재산분할 | 배우자 외도와 양육권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를 일단 용서한 뒤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다는 발언을 들은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를 준비한 상담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혼인 기간이 상당한 부부로, 외도 후 상대방이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다고 말해 의뢰인이 이혼과 양육권을 원합니다.
쟁점
특유재산 인정 범위, 상대방 소득·퇴직금의 반영, 위자료와 양육권·양육비 기준이 쟁점입니다.
대응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재산 내역과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믿고 일단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대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상당한 의뢰인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자녀가 이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고,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부는 각자 명의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의뢰인은 혼인 당시 부모에게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소득이 더 높고 퇴직금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이 높은 만큼 재산분할에서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부모에게서 받은 자금 등 특유재산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상대방의 높은 소득과 퇴직금은 분할 비율과 대상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권·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특유재산 부분은 자료로 뒷받침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자금처럼 특유재산이거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 볼 부분은, 지원 경위와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로 소명하면 분할 대상이나 비율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쟁점이 됩니다.
  2. 상대방의 재산과 퇴직금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명시나 금융거래 조회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퇴직금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득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가사와 양육 등 기여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3.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유지 의사가 없음을 밝힌 대화 녹음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한 부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어, 그 이후의 사정까지 함께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과 유책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4. 양육권은 양육 환경을,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 환경과 부모의 양육 의사·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되고, 양육비는 법원의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을 반영하여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이므로 양육비 분담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또 부부 다툼을 자녀가 본 적이 있다는 점은 상대방이 양육 환경과 관련해 거론할 수 있으므로, 당시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이혼 사유가 되는 대화나 녹음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는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전에 재산 내역과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정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부모에게 받은 자금의 이체 내역과 증빙
  • 부동산·예금·퇴직금 등 재산 내역 자료
  • 상대방의 외도와 발언을 보여주는 녹음·메시지
  •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경위 정리
  • 자녀의 양육 현황과 생활 환경 자료
CASE GUIDE

이혼소송재산분할이란

이혼을 구하는 재판 안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이혼 여부와 분할 내용이 하나의 절차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두 쟁점을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가 실제 진행을 좌우합니다. 청구를 어느 범위로 세우는지도 처음에 정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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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이혼소송 재산분할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자료 준비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정리하고 이혼 사유와 관련된 증거를 모읍니다.
  2. 협의 또는 조정당사자끼리 이혼 조건을 협의하거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3. 소장 접수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 내용을 정해 소장을 제출합니다.
  4. 재산·증거 확인재산명시나 금융거래 조회 등으로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고, 양측이 증거를 제출합니다.
  5. 변론·조정 시도재판에서 주장과 증거를 다투고, 진행 중에도 조정으로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살핍니다.
  6. 판결과 이후 절차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고, 확정되면 신고 및 재산분할·양육비 이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보태 준 자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처럼 한쪽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반영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상대방 소득이 더 높으면 재산분할도 더 많이 가져가나요?

소득만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 재산 유지에 쏟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퇴직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재산분할 자체는 청구될 수 있고, 유책성은 주로 위자료에서 다루어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겠다고 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쪽이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자녀의 필요와 부모의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할지는 양육 환경과 양육 의사·능력 등을 종합해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소송 중 재산명시나 금융거래 조회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도 검토 대상입니다.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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