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뒤통수를 때려 가정폭력(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도 의뢰인을 밀치고 손가락을 꺾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고, 어린 자녀가 진술하게 될까 걱정되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만 인정하고 상대방의 행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관에게 확인해 보니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고 합의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항고하지 않아 기간이 지났고, 그로 인해 자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징계를 가장 걱정하고 있으며, 이제는 이혼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검찰이 약식기소·정식재판 청구·가정보호사건 송치 중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 변호인이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지
- 불송치나 가정보호사건 송치로 끝나더라도 공무원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 형사절차와 이혼조정(소송)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병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변호인 의견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세요.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검찰이 빠르게 약식기소나 정식재판 청구를 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 전에 의견서를 내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합의는 상대방 의사를 계속 확인하며 진행하세요. 현재 상대방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상대방이 응하면 변호인을 통한 합의 대행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처분을 할 무렵에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한 번 더 문의해 보는 방향입니다. 형사사건과 징계 모두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처벌과 징계 수위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징계는 형사 결과와 별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검찰 불송치나 가정보호사건 송치로 끝나더라도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개시 통보만 받은 단계라 징계절차가 시작된 뒤에 선임해도 되지만,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징계 자문과 의견서 제출까지 포함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이혼조정신청을 서둘러 제출하세요. 상대방도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혼인 중 있었던 여러 사건과 재산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려면 조정조서나 판결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며, 그 경우 사전처분을 포함해 대응합니다. 다만 조정기일이 잡히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어 형사절차가 먼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
가정폭력 사건은 조사 초기에 한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징계, 임시조치, 이혼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각 절차의 순서와 연결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사건] 평판에 미친 가정폭력 남편의 실체](https://i.ytimg.com/vi/ZIX3EMXVU8A/maxres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