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약 2년간 교제한 전 연인과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난해 초와 늦여름에 합성대마를 두 차례 투약했다는 취지로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했습니다. 전 연인이 먼저 조사를 받으면서 투약 사실을 진술했고, 의뢰인은 그 부분은 어차피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 해당 범위에서 먼저 진술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소변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또 영장에는 의뢰인이 마약 대금을 함께 입금한 것처럼 적혀 있으나,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일부 금액만 보냈을 뿐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과거 가석방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이라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쟁점
- 공범의 진술이 있고 소변검사는 음성인 상황에서, 투약 경위와 횟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영장에 적힌 공동 입금 취지의 기재와 의뢰인 주장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 누범 기간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수사 단계 종결(기소유예·약식기소)을 위해 어떤 점을 주장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추가 조사에 대비해 검찰 단계 절차를 미리 파악하세요. 이미 피의자 조사를 마쳤더라도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 절차와 분위기를 사전에 브리핑받아 두면 불필요한 당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조사 전에 변호사와 예상 질문·답변을 점검하세요. 앞서 한 진술과 앞으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놓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영장 기재와 다른 부분은 근거와 함께 설명하세요. 입금 경위처럼 의뢰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은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관할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의뢰인의 주소지가 서울로 바뀌었으므로, 사건을 처음 접수한 경찰서 관할과 달리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옮겨야 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마약 사건은 공범의 진술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한 번 한 진술은 이후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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