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저녁 무렵 급히 귀가하던 중 이면도로에서 앞차가 움직이지 않자 경적을 울렸다고 합니다. 이후 두 차량(둘 다 중형차)은 각각 우회전했고, 다음 신호에서 다시 앞뒤로 정차했습니다. 이어진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의뢰인이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되어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으로 접수되었고, 상대방이 신고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전력이 있고 담당 수사관의 태도에 부담을 느껴,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경찰 조사를 앞둔 단계입니다.
쟁점
- 중앙선을 넘은 추월이 난폭운전으로 처리될지, 과태료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 비접촉 사고와 상대방의 상해가 문제될 경우, 추월의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는지
- 의뢰인 측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CCTV와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어떻게 검토할지
변호사의 조언
- 조사에 입회해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세요. 조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조사에 입회하여 가능한 한 과태료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겠습니다.
- 확보 가능한 영상을 먼저 확인하세요. 의뢰인 차량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지만, 현장 CCTV와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수사 입회 시 이 영상을 참조하여 실제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아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사안이 흘러갈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 대비하세요. 비접촉 사고가 있었고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추월이 고의적이라고 평가되면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이더라도 고의성이 부정되면 단순 물피·인피 사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도주치상으로 의율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난폭운전으로 의율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중앙선 침범, 소음 발생 등)에 따라 난폭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태도를 고려하면 과태료보다 난폭운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교통 관련 조사는 단순한 위반으로 보여도 상대방의 피해 여부나 운전 경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영상 자료와 진술 내용을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