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제한속도 80km/h인 고속국도 2차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서 있던 90대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보행자가 후미등 같은 식별 수단 없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고, 맞은편 불빛 때문에 전방이 더욱 잘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한속도를 크게 넘는 속도가 기재되어 있지만, 의뢰인은 이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 안에서 운행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유족과의 합의는 가입한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처리되어 자신의 추가 부담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재 선임계 제출과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은 마친 상태입니다.
쟁점
- 블랙박스에 기재된 속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실제 주행속도는 얼마였는지
-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지(회피가능성)와 의뢰인의 과실 인정 여부
-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양형 부담과 합의의 관계
변호사의 조언
- 속도 주장은 사고 후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점, 보행자가 쓰러진 지점과 차량이 멈춘 지점의 거리, 파편이 흩어진 범위 등을 근거로 기재 속도보다 낮았다고 봅니다. 이런 정황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무죄 주장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해 선처를 구하는 경우보다 형량이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신 상태에서 의뢰인이 주장을 유지하시면, 그 뜻에 따라 최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의견서는 경찰 조사 전에 내는 편이 유리해 보입니다. 조사 전에 주장의 방향을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며, 구체적인 제출 여부와 시기는 담당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정하게 됩니다.
- 합의와 조문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며 진행합니다. 형사합의는 가입한 보험을 통해 의뢰인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조문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 빈소 위치와 발인 일정을 확인하고, 유족 측이 동의하는 경우에 안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참고
사고 직후의 차량 상태, 현장 상황, 블랙박스 영상 등은 이후 과실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죄를 다툴지 합의를 통한 선처를 구할지는 결과에 큰 차이를 낳을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충분히 상담받고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