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일정 거리를 이동해 회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무실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했고,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범칙금 통고를 받아 이를 납부했습니다.
그 뒤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해 출석하라고 해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직 취소 통지는 받지 않았지만, 경찰은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 1년이 적용될 것"이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는지,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킥보드의 위험성, 음주운전 대상인지 몰랐다는 점, 피해 여부)
- 범칙금만 부과받은 경우에도 결격기간 1년이 적용되는가, 아니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곧바로 재취득이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언
- 취소 통지가 나오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합니다. 처분 전에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등에 비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미칠 위험이 현저히 낮은 점, 의뢰인이 킥보드가 음주운전 대상인 줄 몰랐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다는 점을 유사 판례의 입장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방향입니다.
- 취소되더라도 범칙금만 부과받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합니다. 의견서에는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와 더불어, 가사 취소되더라도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그쳤으므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바로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담습니다.
- 취소 통지를 받으면 실제 결격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경찰의 구두 안내와 실제 처분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결격기간을 확인한 뒤 재취득 절차에 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취득이 막히면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결격기간이 적용되어 바로 재취득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행정심판 제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다만 이는 목표를 세워 대응하는 것이며,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처분 통지가 나오기 전이라면 의견청취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의견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들은 안내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마시고, 실제 처분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