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출퇴근과 업무에 차량 운전이 필요한 직장에 다니는 30대로,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습니다. 전날 저녁 직장 후배들과 식사하며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이른 새벽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약 800m를 이동하던 중 뒤차가 끼어들자 이를 피하려다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대인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과 시설물이 파손되었고,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형사처벌 절차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아울러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초범이고 숙취운전이며 수치가 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사정이 취소를 정지로 감경할 사유가 되는가?
- 생계형 운전은 아니더라도 출퇴근·업무상 운전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이의신청을 먼저 진행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먼저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을 줄일 수 있는 사유를 최대한 빠짐없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사건 경위와 감경 사유를 정리한 이의신청서 작성이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입니다.
- 초범·숙취운전·낮은 수치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잠을 자고 깬 상태에서 운전한 숙취운전 사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취소 기준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0.1%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 점들을 차분히 정리해 제출합니다.
- 운전의 필요성은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의뢰인의 운전은 생계형 운송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에서 직장까지 왕복 2시간 거리에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근무 형태라는 점은 사실대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사고가 난 사정도 함께 설명합니다.
- 기각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청구로 넘어가 같은 사유를 다시 주장합니다. 이의신청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면허 처분은 수치뿐 아니라 초범 여부, 운전 경위, 운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을 받으셨다면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