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지인과 가볍게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범퍼를 가볍게 접촉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고,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상담했을 때는 특별한 조치 없이 종결될 것으로 확인되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이 다시 연락해 음주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7잔을 마셨다고 보지만, 의뢰인은 맥주 한 잔을 나누어 조금씩 마셨을 뿐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피해를 전부 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해했고, 음주운전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죄를 인정하는 편이 처벌이 가볍다면 그렇게 진행할 의사도 있습니다.
쟁점
-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고 떠난 행위를 사고후미조치로 볼 수 있는가
- 음주 측정 수치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가, 출석한다면 음주 정도를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 음주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조사의 필요성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수사관과 계속 소통하면서 조사가 꼭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고, 예정되어 있던 조사는 연기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뒤 다시 연락하기로 했으며, 조사 자체가 취소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 혐의는 주정차 차량 손괴로 정리됩니다. 이 사안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차량 손괴에 해당합니다. 파편 등이 흩어져 교통안전에 위험이 생길 여지가 없었으므로 사고후미조치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음주운전은 객관적 수치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측정된 음주 수치가 없다면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수치를 추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음주 후 24시간 이내에 측정한 수치가 없어 운전 당시 수치를 추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의뢰인이 아주 조금만 마셨다고 진술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수치를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 응하더라도 주정차 차량 손괴 외의 점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음주 정도를 먼저 자백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보험사에 음주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는 약관을 확인한 뒤 따로 자문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경찰에서 한 번 종결을 안내받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범위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