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가 급하다는 이유를 들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빌려준 돈은 모두 합해 상당한 금액에 이릅니다. 상대방은 변제 기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 특정 시기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기가 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별도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당장 집행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보다 형사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기를 원하며, 사기죄 고소장 작성을 맡기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도 있어 함께 대응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쟁점
-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건넨 사실과 빌려준 경위를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가
-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가 (단순히 갚지 못한 경우와 사기의 구분)
- 같은 회사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할 때 각자의 피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사기 혐의를 중심으로 한 고소장 준비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집행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다고 보아 형사 절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 맞추어 사기 혐의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갚지 못한 것과 사기는 구분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릴 당시의 상황과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이 부분을 뒷받침할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입증 자료와 다른 피해자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므로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변제를 약속한 기록으로 돈을 건넨 사실과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하려면 각자 건넨 금액과 경위를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 없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변제를 약속한 기록 등을 미리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