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알게 된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 오던 중, 상대방이 어려운 사정을 호소할 때마다 생활비와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오랜 기간 금원을 건넸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해 증빙이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이 전셋집에서 살고 싶다고 간청하여, 상대방 동생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 자금으로 수억 원을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이 실제로 보증금 반환에 쓰였는지, 보증금 액수가 맞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대여 사실을 부인하다가 최근 반환 의사를 밝히고 금액과 시기를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지급한 돈 전부를, 어렵다면 보증금 명목의 돈만이라도 돌려받기를 원하며, 의뢰인의 배우자도 상대방에 대한 상간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증빙이 부족한 현금 지급 중 어디까지를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 돈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동생인 경우, 동생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당이득반환 포함)
- 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확인될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사기 고소로 나아갈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자료를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받아 지급 시기와 명목별로 구분합니다. 이 정리가 이후 모든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부분은 법률 서한과 합의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보증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 채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환 금액과 시기를 합의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합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대여금·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합니다. 대여금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돈을 받은 상대방의 동생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 기망 사실이 확인되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자료 검토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용도를 속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한해 고소를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하는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준비합니다.
참고
현금으로 오간 돈은 나중에 성격을 다투기 쉬우므로, 지금 남아 있는 이체 내역과 메시지부터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반환 의사를 밝히는 시점에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