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하며,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 내세운 용도가 사실과 달라 편취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도 혐의를 가볍게 보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 사기를 당해 빌린 돈 대부분을 잃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지인에게 빌린 돈 중 일부도 아직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판은 모두 끝났고 선고기일만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법정에서 피해 회복을 바란다고 진술했는데, 의뢰인은 이를 처벌보다 변제에 무게를 둔 말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엄벌을 바라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국선변호인의 변론으로는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주장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고 합니다.
쟁점
-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단계에서 공판재개나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선고 전에 유리한 양형 자료(건강 상태 등 개인 사정, 피해 회복 노력)를 어떻게 법원에 낼 것인지
-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의뢰인의 변제 계획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기록 열람·복사와 공판재개 신청을 서두르세요. 지금까지 어떤 주장과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보완할 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선고가 가까운 만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 공판재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합니다. 공판이 재개되면 준비할 시간이 어느 정도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연기도 어렵다면 변호인 의견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합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 등 아직 주장되지 않은 정상 관계를 담습니다. 피해액이 커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선고 전에 가능한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피해 회복 계획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세워야 합니다. 의뢰인은 선고가 미뤄지면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행하지 못할 약속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변제 가능한 금액과 시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형사 재판은 변론이 끝난 뒤에도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선고가 가까울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니 기록 확인과 양형 자료 준비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