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고령의 의뢰인은 최근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에게 큰 규모의 채권이 있으니 이를 회수하면 빌린 돈을 갚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채권 회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회수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수시로 돈을 빌려 갔고, 빌려준 돈은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 계좌로 보낸 돈은 일부이고 대부분은 현금으로 전달했으며, 차용증은 없다고 합니다. 현금 중 상당액은 의뢰인이 주변 사람에게 빌려 마련한 돈입니다.
상담 직전에도 상대방은 제3자 계좌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무렵 상대방과 한 통화를 녹음해 두었는데, 상대방이 그동안 빌린 금액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이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빌려준 돈의 대여 사실과 금액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한 사건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상대방의 변제 능력이 부족할 경우 고소만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언
- 현금 대여분은 입증 방법부터 확보하십시오. 현금으로 건넨 돈은 대여 시점과 금액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마련하는 과정을 아는 주변 사람의 진술서나 확인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통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동안 빌린 금액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녹음을 은행 거래내역, 주변 사람의 진술서와 함께 정리해 두면 고소 여부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고려하십시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건은 민사 문제인지 형사 문제인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고 그것이 사실과 달랐는지,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를 녹음과 거래내역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 회수 가능성의 한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소는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여서 돈의 반환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으며, 상대방의 변제 능력에 따라 회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 오더라도 변제 금액과 시기를 서면으로 분명히 하고 서명 전에 내용을 검토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큰돈을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현금 전달은 피하고, 계좌이체나 차용증 같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추가 송금에 앞서 통화 녹음, 문자, 거래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한 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