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근저당권말소 청구 | 위임하지 않았다는 근저당권 상담사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위임한 적 없다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실행 예고를 받은 사례로, 말소청구와 실행 대비를 다룬 상담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상대방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행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쟁점
위임 없는 설정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계약서 작성·제출의 위조 해당 여부, 실행 시 대응이 쟁점입니다.
대응
말소청구소송을 검토하고 형사 고소는 신중히 판단하며, 실행 대비 방안과 사실관계 정리를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경매로 부동산 여러 건을 낙찰받은 매수인입니다. 낙찰대금이 부족해 상대방들에게 돈을 빌렸고, 그 대가로 일부 물건은 상대방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대물변제)를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물건에는 상대방들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매 절차와 관련 사무는 의뢰인의 가족이 실제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리고 경매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전달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상대방들이 권한 없이 사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최근 상대방들이 내용증명을 보내 피담보채무를 갚으라고 하면서,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근저당권 실행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면, 이미 마쳐진 설정등기를 원인무효로 말소할 수 있는지
  • 의뢰인 명의 설정계약서를 작성해 등기소에 제출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하는지
  •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위임하지 않았다면 말소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설명대로 설정 권한을 맡긴 적이 없는데 설정계약서가 작성되고 등기가 마쳐졌다면, 원인무효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위임이 없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2. 계약서 작성·제출 경위에 따라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의뢰인 모르게 작성되어 등기소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는 확보된 자료와 민사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 신중히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근저당권 실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하며, 이때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을 미리 살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대방들의 대응과 관계없이 실행에 들어갈 경우의 방안을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4.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한 경위, 돈을 빌릴 때의 조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절차와 사무를 실제로 처리한 가족이 있다면 함께 상담을 받아 기억과 자료를 맞춰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 실행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등기부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 내역
  •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건넨 경위와 용도 정리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등기 제출 서류 사본
  • 받은 내용증명 원본과 실행 예고 기한
  • 돈을 빌린 조건이 드러나는 문자·이체 내역
CASE GUIDE

근저당권말소란

근저당권말소는 등기부에 남아 있는 담보를 지우는 절차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고 저절로 지워지지 않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자세히 보기 →

PROCESS

근저당권말소 청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확인등기부와 등기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설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위임 여부를 정리합니다.
  2. 사전 보전 조치필요하면 등기 처분이나 실행에 대비한 보전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3. 소장 제출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말소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4. 변론과 증거조사상대방의 답변을 받아 위임 여부와 인감 사용 경위, 채무 관계를 증거로 다툽니다.
  5. 판결 선고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며, 불복하면 상급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말소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모르는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설정에 관한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면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이 실제로 없었는지는 서류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자료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실행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적힌 기한과 주장하는 채권 내용을 확인하고, 등기부로 실제 설정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서류와 대화 기록을 모아 기한이 지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청구소송을 내면 경매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실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실행을 막으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 비용 부담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넨 적이 있으면 위임이 없었다는 주장이 어려워지나요?

건넨 사실만으로 근저당권 설정까지 맡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위임을 주장할 수 있어 쟁점이 됩니다. 건넨 목적과 범위를 보여 주는 대화 내용, 서면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등기 서류가 의뢰인 모르게 작성됐다면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볼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사안에 따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의 가능 여부는 서류 작성·제출 경위가 어떻게 확인되는지에 달려 있고, 민사 대응과의 관계도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체 방향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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