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물품대금 청구 | 소송을 당한 위탁판매 사업자 상담사례

계약서 없이 위탁판매로 물건을 공급받았다가 물품대금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당한 사업자의 상담입니다. 청구금액 점검과 대응 방향을 다뤘습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계약서 없이 위탁판매로 물품을 공급받았다가 미수금이 남아 소송과 고소를 함께 당했습니다.
쟁점
청구금액에 기지급액과 반환 재고가 반영됐는지, 보관비용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답변서로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산 내역을 점검하며, 변제 계획은 형사 대응과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아 판매한 뒤 대금을 정산하는 위탁판매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별도 계약서 없이 판매 후 정산한다는 취지로만 합의했습니다. 이후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미수금이 남았고, 거래처는 형사 고소와 함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대금 일부를 이미 지급했고, 팔리지 않은 재고를 돌려주려 했으나 거래처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 소송에도 대응해야 하는 단계이며, 청구금액을 점검해 다투면서 변제 시기를 조율하길 원합니다. 또 물품을 보관하며 쓴 비용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청구된 물품대금이 정확한가, 이미 지급한 돈과 반환하려 한 재고가 반영되었는가
  • 계약서 없이 판매 후 정산한다는 합의만 있을 때 대금의 범위와 지급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물품 보관에 든 비용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답변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여 청구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청구 원인과 금액에 대한 입장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 정산 내역을 정리해 청구금액을 점검하십시오. 입출금 내역, 반환한 물품과 반환하려다 거절된 재고를 하나씩 맞춰 보고 청구금액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므로 거래 조건이 담긴 메시지 등으로 대금의 범위와 지급 시기에 대한 합의 내용도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보관비용은 반소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관련 서류를 확인해 비용 항목과 증빙이 충분한지,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4. 변제 계획은 소송 대응과 함께 정리하십시오. 변제 의사와 가능한 시기가 있다면 소송 진행 상황에 맞춰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에서의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참고

거래 조건을 구두나 간단한 메시지로만 정해 두면 나중에 대금의 범위와 지급 시기를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소장이나 고소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입출금 내역과 주고받은 연락을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소장과 첨부 서류 전체, 송달받은 시점 기록
  • 입출금 내역과 계좌이체·현금 지급 기록
  • 거래 조건이 담긴 문자·메신저 대화
  • 반환한 물품과 반환이 거절된 재고 기록
  • 보관·운송 등 지출 비용의 영수증
CASE GUIDE

물품대금이란

물품대금 상담에서는 계약과 이행 경위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물품을 인수했다면 이후 제기한 하자 주장이 대금 지급 거절 사유로 인정되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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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물품대금 청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송달상대방이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됩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첨부된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정해진 기한 안에 청구에 대한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이 단계에서 구분합니다.
  3. 쟁점·증거 정리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대금의 범위, 기지급액, 반환 물품 등 다툼 지점을 좁혀 갑니다. 필요하면 반소도 이 시기에 검토합니다.
  4. 변론과 조정재판부가 변론을 열어 쟁점을 확인하고, 합의나 조정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분할 변제 같은 지급 조건도 이때 논의될 수 있습니다.
  5. 판결 선고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증거를 종합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6. 항소·집행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판매 후 정산한다고만 합의했어도 물품대금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등으로 거래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의 범위와 지급 시기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전에 답변서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안에 다투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장을 받은 즉시 기한부터 확인하고, 금액 점검이 늦어지더라도 우선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남은 대금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분할 변제 등 지급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함께 걸려 있으면 진술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제 의사나 거래 경위에 대한 설명이 두 절차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돌려주려 했는데 거래처가 받지 않았다면 청구금액에서 빠질 수 있나요?

반환한 물품이나 반환을 시도한 사실은 청구 범위를 다투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돌려주려 했다는 점과 상대방이 거절했다는 점을 보여 줄 메시지, 운송 기록 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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