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물건을 납품해 왔습니다. 해당 업체와 거래가 시작되었고,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납품이 이루어졌습니다.
판매 정산과 수수료에 관해서는 업체가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합니다. 대금은 일부만 정산되었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답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후 연락을 해도 연락하겠다는 문자만 왔을 뿐 구체적인 정산 일정이나 해결 방안은 듣지 못했습니다. 남은 대금은 상당한 규모이며, 의뢰인은 법적조치도 염두에 두고 미지급 대금을 회수할 방법과 전체적인 대응 방안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계약서 없이 납품한 경우에도 남은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업체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수수료·정산 방식을 의뢰인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 대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상법상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을 문서로 남기세요.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문자로만 답이 오는 상태를 넘어, 청구 사실과 시점을 문서로 남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 지연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 상법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에 원금과 함께 이자 청구 의사를 밝혀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일방 통보된 정산 방식은 합의 여부를 따져 보세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수수료와 정산 방식에 양측이 실제로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체가 통보한 내용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일부 정산이 이루어졌는지를 문자와 정산 내역으로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 합의 협의와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의 반응을 보며 합의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협의 내용은 문자나 합의서 등 문서로 남기고, 이후 절차에 대비해 납품·정산 자료를 미리 갖춰 두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거래를 시작할 때 계약서를 쓰지 못했더라도 납품 내역, 정산 내역, 주고받은 문자와 메시지는 대금 청구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면 오래 기다리기보다 일찍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